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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일본인 처와 결혼하여 큰 딸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낳았고, 이후 작은 딸과 아들을 낳아 다섯 식구가 함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만 6세)가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와 눕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8: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9세)를 깨우기 위하여 팔과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잠옷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1. 상담기록지

1. 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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