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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 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건 아빠니까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당시 10세, 초등학교 5학년)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중학교 1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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