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다.
1. 2018년 3월경부터 7월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주말 저녁시간에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쳐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년 겨울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점심시간에 부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자 “뽀뽀를 해주면, 밥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3~4분 동안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