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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19:00~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공부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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