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아버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컴퓨터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