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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5 2018가단2404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28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2016. 3. 1.부터 식자재 및 공산품 일체를 납품하여 2017. 2. 10. 현재 원고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4,328,263원에 이른다는 청구원인으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2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2. 24.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328,2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물품을 거래한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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