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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16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전243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반찬, 젓갈류를 판매하는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 농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2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전2435호로 물품대금 50,568,000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젓갈류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으로 피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의 동업자, 직원이거나 원고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이므로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수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수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이 원고의 직원 또는 동업자이거나 그 명의의 사용자로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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