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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6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279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9. 5. 4. 원고를 상대로 ‘2003. 1. 21.부터 2004. 12. 7.까지 공급한 학습지 대금 1,824,000원 중 38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4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2793호로 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6.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6.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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