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4 2019가단2295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1163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2019. 8. 21.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 20.경 원고 대신 납부한 합계 6,000만 원의 계금 중 3,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11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원고는 피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또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