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 2020.11.03 2019가단3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9차9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아스콘 대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는 위 아스콘 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대금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