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416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4752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천안시 서구 C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801,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