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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0.23.선고 2018르21238 판결
인지
사건

2018르21238 인지

원고,피항소인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변론종결

2019. 9. 25 .

판결선고

2019. 10. 23 .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망 병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정은 유부남이었던 망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1978. ○ .

○. 원고를 출산하였고, 1981. ○. ○. 친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정과 망인 사이에 교류가 단절되어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는 정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과거 직장 등을 통해 친부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나, 2015. 12. 경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16.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다.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는 16개의 유전자 좌위 중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 일치하다고 나왔으나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하므로, 이들 간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라.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망인의 딸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는 '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들에서는 원고, 망인, 정쌍에서 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전자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유전자들에서도 친자관계에 배치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12개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부자 가능성 정도를 계량하였을 때 부권지수는 6, 496. 841 ) 이고, 부권확률은 99. 9846 % 이다 ' 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 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정은 망인과 함께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오랜 기간 소식이 단절된 뒤 원고가 친부를 찾고자 할 때에도 망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망인의 행방을 수소문 한 다음 인지청구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을 친부로 특정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원고나 정이 허위로 망인을 친부로 특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② 현재 망인과 망인의 유일한 남자 직계비속인 무가 사망하여 성염색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할 수가 없었고, 결국 망인의 여자 직계비속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4명의 딸들과 원고의 상염색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 감정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99. 9846 % 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친자결과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③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는 정확하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13개의 유전자 좌위가 일치하고 , 나머지 3개의 유전자 좌위 역시 그 차이가 + 1 내지 - 1에 불과한데, 돌연변이의 90 % 이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 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 비해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망인의 유전자형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정을 비롯한 망인의 딸 4명, 그리고 망인의 딸들의 모친인 기가 모두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하여 22개의 유전자 좌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12개의 유전자 좌위에서 망인의 유전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원고의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부권지수는 6, 496. 84이고, 부권확률은99. 9846 % 로서 망인과 원고가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친자로 나타났을 확률은 1 / 6, 496. 84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감정조건과 방법, 감정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염색체 유전자감정의 과학적 합리성을 의심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주석

1 ) 한국인 인구집단에서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1 / 6, 496. 84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부권지수는 1, 000 보다 큰 경우에

부자관계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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