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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0 2019가합114
동일인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B, C,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55. 7. 25. 부친인 E와 모친인 F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망인은 1956년 8월경 사망하였고, 당시 E와 F은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인 A은 D일자 부친인 E와 모친인 F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망인의 동생이다.

당시 E와 F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언니인 망인의 신분을 자신의 신분으로 사용하며 살아왔다.

다. 원고는 1980. 4. 12. G와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H, I을 자녀로 두었는데, ‘원고 명의’가 아닌 ‘망인 명의’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호적부가 제적되고 개인별로 구분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

에 배우자로 G, 자녀로 H, I이 등재되었다.

또한, 원고는 ‘망인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망인 명의’로 김천시 J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라.

원고가 2018. 3. 20. 주식회사 K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H, I은 약 99.9%의 확률로 친자관계에 있다.

마. H, I은 원고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H, I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H, I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드단10057)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24. 확정되었다.

바. 한편,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2018. 11.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모친인 F의 자녀로서 D일자 김천시 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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