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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0.12.선고 2016드단15422 판결
인지
사건

2016드단15422 인지

원고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8 . 9 . 7 .

판결선고

2018 . 10 . 12 .

주문

1 .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2 .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정00은 1978 . 10 . 22 . 경 원고를 낳았는데 , 1981 . 6 . 27 .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

나 .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에게 생존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맞는지 감정을 하기 위하여 망인의 딸인 양00 , 양00 , 양00 , 양00 , 망인의 배우 자이자 위 딸들의 어머니인 이00 , 원고 , 원고의 어머니인 정00의 각 시료를 채취하여 상염색체 유전자검사를 하였다 .

다 .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위와 같은 검사를 한 후 '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들에서는 원고 , 망인 , 정00 쌍에서 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전자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유전자들에서도 친자관계에 배치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부자 가 능성 정도를 계량하여 보자면 부권 확률은 99 . 9846 % ' 라는 의견으로 원고는 망인과 친 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 보완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그 정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갑 제6 ,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의 형제인 양00 , 양00과 원고 사이에 성염색 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전자 좌위 중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결과에서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는 일치 결과가 나왔고 3개 의 유전자 좌위의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 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갑 제6 , 7호증 ,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 으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 피고 보조참가인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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