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2 2018가합102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의 친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닌데도, 망인이 사망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유일한 자녀로 등재되어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32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자녀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망인과 피고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