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9.30선고 2010두893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두893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 * * * * - * * * * * * * )

피고,피상고인

◇◇보훈지청장

송달장소 서울

소송수행자 한, 오, 박, 안, 박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3060 판결

판결선고

2010. 9.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사후에 혼인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 .

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1조 ),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 제2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제5조 제1항 제1호 ),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자녀 ' 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망 이○○와 1948년경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그 사이에 원고를 포태하고 1949. 10. 9. 육군에 입대한 사실, 망 이○○는 1950. 2. 15. 원고를 출산하였고 망인은 1950. 8. 1. 전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대법관이인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