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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1: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서지하철역 쪽에서 쌍용예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면서 운행하자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23,64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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