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0,6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2013. 8. 2. 00: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지온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