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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안뜰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광산업 방면에서 남산동 침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뒤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때 위 SM5 택시가 충돌로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우측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I이 운전하던 J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SM5 택시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소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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