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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단지 내 204동 앞 도로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단지 내 204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204동 주차장 쪽에서 10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D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및 발생과정에 대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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