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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7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전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동고개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4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다음지도,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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