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30692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오푸드 주식회사는 2012. 12.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에게 26,045,788원 상당의 돈육 등을 공급하다.
나. 금오푸드 주식회사(이하 금오푸드라 한다)는 2013. 4.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돈육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피고는 갑 제3호증의 1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45,7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오푸드로부터 돈육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가 금오푸드에 돈육대금 상당의 쇠고기를 공급하여 그 대금으로 금오푸드의 돈육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8, 9, 11호증,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금오푸드에게 돈육대금 상당의 쇠고기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금오푸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D에게 쇠고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