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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 돼지 등 육류를 가공,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육류의 도축 및 도축된 육류의 판매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돈육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일 200두의 돈육을 원고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1일 평균 75두의 돈육만을 공급하였고, 2012. 11. 30.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1일 200두에 맞춘 시설 및 설비 확충에 따른 손해, ②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 ③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1일 200두의 돈육을 공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원고가 돈육 임가공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일 200두의 돈육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B가 1일 200두의 돈육을 공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B는 원고에게 '1일 150두 정도의 돈육을 공급할 수 있으나 경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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