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 등 1) 피고는 2011. 4. 7.경부터 E에게 합계 264억 원 상당의 돈육 및 식자대 등을 납품하다가, 13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 8. 19.경 납품을 중단하였다. 2) 피고는 2012. 6.경 양평군의 감사를 앞두고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E과의 사이에 피고는 E에게 돈육을 더 공급하고, E은 피고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3) E은 피고에게, 2012. 6. 19. 김포시 F 등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2. 6. 22. 고양시 덕양구 G 등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4) 피고는 2012. 6. 21.경 길성그린으로부터 83,274,26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아[길성그린은 피고가 지정한 경기 광주시 소재 주식회사 대성냉장 소유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 위 돈육을 입고하였다], 같은 달 22. 위 돈육을 E에게 공급하였다.
5) 한편, 그 후 피고는 피고가 E에게 별지 돈육공급내역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 기재 각 돈육(이하 ‘이 사건 돈육’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각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E은 2012. 7. 25.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S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의 사장 I과 원고 사이의 계약체결 및 돈육 공급 등 1) 원고의 축산물지원센터 팀장 H는 2012. 4.경 I으로부터 피고에게 돈육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6. 25. 원고의 축산물지원센터장 원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2 그 자리에서 참가인, H는 I과 원고가 피고에게 돈육을 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