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533,26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D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합계 264억 원 상당의 돈육 및 식자대 등을 납품하였으나, E으로부터 13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6.경 양평군의 감사를 앞두고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E과 피고가 앞으로 E에게 돈육을 더 공급하는 대신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기로 협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E은 2012. 6. 19. 피고에게 김포시 F 등 5필지 토지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는 2012. 6. 22. E에 83,274,26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하면서 E과 돈육거래를 재개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2012. 6. 25. 다시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등 5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축산물지원센터 팀장 H는 2012. 4.경 I으로부터 피고에게 돈육을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2. 6. 25. 원고의 축산물지원센터장 B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I과 돈육공급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의 내부결재가 완료되면 공급을 개시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증빙자료로 I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의 1번 사용인감계를 교부 받았으며, 그 다음 날인 2012. 6. 26. I으로부터 피고의 내부결재가 완료되었으니 돈육공급을 개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짜 계약서(공급가격은 실제 공급일 당시의 단가, 약정기간 1년, 외상거래한도 20억 원, 외상기간 돈육 인수일부터 40일 이내) 2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7. 위 계약서 2부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돈육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미트마루, 주식회사 다맛, 주식회사 옹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