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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01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3. 1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21,954,6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5. 10. 12.까지 사이에 A에 합계 536,396,600원 상당의 돈육(이하 ‘이 사건 돈육’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A은 2015. 3. 13.부터 2015. 10.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317-0007-9350-4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위 물품대금 중 483,896,22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돈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육에 관한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돈육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으로서 52,50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A에 이 사건 돈육을 공급하였고, A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설령,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돈육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로 믿은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육에 관한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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