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2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은 ㈜B에 국내산 돈육을 납품하던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B 사업장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의 담당자에게 돈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돈육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생신청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돈육 6,620,250원 상당, 같은 달 16.경 돈육 3,831,100원 상당, 같은 달 21.경 돈육 3,640,250원 상당, 같은 달 23.경 돈육 5,349,550원 상당 합계 19,405,15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원회생신청 대리인 변호사 상대 진술청취)

1. 약속어음공정증서등본, 자금상환계획서, 법원사건 진행내역서, 일일매출일보, 법원통지서 및 경매절차금지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미 그 전에 법인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생신청을 한 것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고지를 못하는 것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고, 회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