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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533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1. 9. 18.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 H는 G의 대표이사, 피고 L, M은 G의 이사, 피고 I, J, K은 G의 감사이다.

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G의 제36기(2006. 7. 1. ~ 2007. 6. 30.), 제37기(2007. 7. 1 ~ 2008. 6. 30.), 제38기(2008. 7. 1. ~ 2009. 6. 30.), 제39기(2009. 7. 1. ~ 2010. 6. 30.) 회계감사를 했다. 라.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예금채권 중 ‘영업정지일 현재 예금채권’란 기재와 같이 G에 예금을 하였고 2016. 5. 13. 현재 ‘보험지급액’과 ‘기배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H, L, M, I, J, K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임무를 해태하여 부실대출, 분식회계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대표이사인 피고 H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1조에 의하여, 이사인 피고 L, M은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감사인 피고 I, J, K은 상법 제414조, 제415조, 제401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 G의 대표이사인 피고 H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G의 파산관재인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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