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제2의 가항으로, 제2의 가, 나항을 제2의
가. 1), 2)항으로, 제3항을 제2의 나항으로 각 고치고, 제4면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경 4일간 F 가산사무실에서 외환거래 중고급과정 강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외환거래 강의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강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F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가 2008. 4. 이후에도 K 등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거나, 피고가 2008. 3. 31.까지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 대표이사 K의 처남으로서 F의 이사이자 수석딜러라는 직함 아래 K 등과 더불어 원고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K 등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설령 피고가 2008. 3. 31. F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퇴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의 퇴임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그 퇴임사실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상법 제401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