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65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의 사기의 불법행위 책임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9. 5. 26. F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000만 원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 B은 M와 공모하여 또는 M의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에게 조합가입비 등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항

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B의 이사로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상법 상 책임을 주장하면서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 B이 F의 이사로서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B은 F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