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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4990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사수신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입은 손해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의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방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불법행위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8. 4. 21.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2008. 4. 21. 이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의 부실등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라고 믿고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법상 이사의 책임이나 등기의 효력, 부실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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