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나431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원고는 2016. 1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31.경 이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215553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2. 5. “C은 원고에게 13,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16.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사임하였다가 2019. 4. 19.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C의 사내이사로서 법인 소재지는 남양주시 D, E호에 그대로 둔 채 송달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인근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