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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나431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상법 제210조에 따라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가.

원고는 2016. 1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31.경 이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215553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2. 5. “C은 원고에게 13,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16.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사임하였다가 2019. 4. 19.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C의 사내이사로서 법인 소재지는 남양주시 D, E호에 그대로 둔 채 송달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인근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C의 파산신청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9조,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판결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다

(민법 제79조). 한편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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