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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3513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7,308,630원 및 그 중 29,148,841원에 대하여는 2015. 7.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D, E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인 망 F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B, C, D, E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15. 11. 27.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2015느단9309호)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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