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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159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116,350원 및 그 중 12,1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망 E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A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2016. 4. 11.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C, D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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