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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0806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219,703,136원 및 그 중 43,426,1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F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F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A, D, E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양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망 G의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A, D, E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지지원이 2017. 1. 6.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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