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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9 2016가단1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19,552,561원 및 그 중 5,744,1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망 D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C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2015. 12. 15.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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