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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100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582,08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양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망 G가 사망하였고, 그 4순위 상속인인 피고 C, D, E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08. 12. 30.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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