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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50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64,570,91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E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별지 기재 채권이 발생한 사실(피고 B는 본인의 지위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함), 그런데 망 H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C, D, F, G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2008. 8. 12.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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