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나71096 판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으로 소유권도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6203 (2011.08.26)

제목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으로 소유권도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임

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이므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건

2011나710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AA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1명

원심판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의 다. (3)항(제1심 판결 문 제7변 9행부터 제8면 저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른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 이후 김DD이 묵시적 명의신탁약정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 등을 함으로써 원고 교회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위 사실상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을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김DD은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EEE선교교회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김DD이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EEE션교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고 아닌 김DD인 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이 2006. 10. 20. 사단법인 FFFFF전도협회, 이GG, 박HH과 사이에본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2006. 10. 20. 과 2006. 12. 10 각 000원을, 2007. 1. 10.에 나머지 잔액 및 이자를 지급하여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금액의 전액 변제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6. 8. 22. 사단법인FFFFF전도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6. 7. 27 각 채무자를 김DD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이수통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박H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2. 23 위 각 등기가 말소된 사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EEE 선교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은 김DD 명의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과 같은 각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김DD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위 약정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김DD이 그 소유가 된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하에 원고와 증여계약 등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김DD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갑 제4호증과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원고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1. 23.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바 원고가 경락 이후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 하에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위 부동산 취득 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취득행위로서, 서울특별시 광전구청장이 2009. 3. 10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세소송의 소송들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총액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제1심의 판시에는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조세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주장과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있누13205 판결, 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인데, 명의신탁자로서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일단 경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김DD의 원고에 대한 증여 등 사실상 취득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질 부과처분은 과세객체를 달리하는 별개 독립한 처분으로 양 처분은 소송물 자체를 탈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