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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25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가 8,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8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I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원, 피고인의 남편 J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송금 의뢰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지급명령 담당 사법보조관을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대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6.경 수원지방검찰청 445호 검사실에서, 이전에 임대차 계약기간 ‘2002. 10. 1.~2007.9. 30.’,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오산시 K 신축건물(숯불 불가마 및 사우나 시설)’, 임대인(갑) ‘(주)L 대표이사 B’, 임차인 ‘I’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사실 검사 M 및 검찰주사보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증 1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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