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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3 2011고단110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모친인 피고인 A와 상의하여 2006. 4.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215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검사 D에게 E로부터 작성받은 각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2004년 10월 2일 E, F”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그 상단에 “합의취하서, F, E씨가 (A씨와의 임대료 및 보수공사 반환소송) 안양 G여인숙에 관한 소송을 포기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E,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4. 10. 2.자 합의취하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이어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여인숙”, 권리양도금액란에 ”19,000,000원“, 양도인란에 ”E, F“, 양수인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위조한 E, F, I 명의의 2004. 1. 14.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과 “공사비 일체는 임차인(J) 지불함 임대인(A) 임차인(J)”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K 명의의 2004. 4. 2.자 견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과 합의취하서 사본 및 변조한 견적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재판부에 제출하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취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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