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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88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위 각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를 받아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의 직원이자 G의 법률상 배우자이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이 이루어지자, G, I이 C에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C의 채권자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제출하고, C에게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G, I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C의 재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G, 채무자 C주식회사 대표이사 J,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 566,683,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F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G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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