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천시 D에 있는 ‘E 불가마 사우나’ 의 세탁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위 ‘E 불가마 사우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세탁실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임차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 시경 위 ‘E 불가마 사우나’ 1 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사우나 세탁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한 임차 보증금이 없고, 위 세탁실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서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2015. 9. 1. 경 6,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17. 3. 20. 경 부천 세무서에서 임차인으로서의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7. 3. 21. 부천시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천지원 F 사건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