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34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천시 D에 있는 ‘E 불가마 사우나’ 의 세탁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위 ‘E 불가마 사우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세탁실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임차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 시경 위 ‘E 불가마 사우나’ 1 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사우나 세탁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한 임차 보증금이 없고, 위 세탁실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서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2015. 9. 1. 경 6,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17. 3. 20. 경 부천 세무서에서 임차인으로서의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7. 3. 21. 부천시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천지원 F 사건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