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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28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B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 경찰서에서, ‘B 이 나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내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B이 위조한 것이므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과 사이에 2012. 11. 3. 경부터 2년 동안 위 피고인의 집을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필적 감정결과 통보가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B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 작성 시 감압지 아래에 있던 사본인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본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원본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 소란에 도로 명주 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 일자 무렵 도로 명주 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필적 감정 촉탁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압지에 의한 사본은 필적 감정자료로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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