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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3고단4581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세탁소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위 건물 소유주인 G가 건물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려 함을 알고는 위 세탁소에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D, C의 임대차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B은 2013. 2. 14. D 운영의 위 세탁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2011. 10. 25. 위 건물을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가 알려주는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은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3. 2. 1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영등포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세탁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B과 C은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영등포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받아온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용지 신청인란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C은 이를 받아 영등포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사기미수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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