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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15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속칭 보도 방 업주 B이 F( 여, 16세), G( 여, 15세, 이하 두 사람을 통칭하여 ‘ 공소 외인들’ 이라고 한다) 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공소 외인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고 한다) 의 룸에 들어가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고, 공소 외인들은 외모도 성숙해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 외인들이 청소년 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으로부터 공소 외인들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였고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공소 외인들 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공소 외인들이 손님들의 방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 주점 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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