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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4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건물 4 층 소재 'E' 유흥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F( 여, 16세) 및 청소년인 G( 여, 16세 )에 대해 연령 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의 업주로서 지배인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주민등록증 사본

1. 구 글, J 광고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인 F과 G을 고용함에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연령 확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 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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