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74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남구 B, 2 층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03:50 경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을 손님인 E(17 세), F(17 세) 과 합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골든 블루 500ml 양주 1 병,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청소년인 D( 여, 15세 )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청소년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