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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고정19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I은 대구 남구 봉덕동, 대명동 일대에서 ‘J’ 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 소개소인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유흥 주점 등에 알선하는 알선 책이고, 피고인들은 보도 방 업주 I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미성년자들을 고용한 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K 지하 1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3. 경부터 2016. 11. 12. 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 방 ’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 여, 17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에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남구 N 지하 1 층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18.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 방 ’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 여, 18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에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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