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인인 H의 소개로 온 E이 성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막 힘없이 외웠고, 당시 화장을 한 상태 여서 E을 성인이라고 믿고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 유해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취약한 고용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 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E에게서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